[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과천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을 위한 ‘2025년 복지대상자 연간조사 계획’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자활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21가구에 대한 지원을 의결하고,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가 인상되며, 자동차 재산 기준도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도 완화돼 기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조정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