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이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을 일부 개편하여 ‘2025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상해 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화상 수술비,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병·의원 내원 진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최대 1,500만 원 한도이며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고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 청구 및 문의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작년 대비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를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라며 “앞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