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포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용시험에 평생교육 직류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직 공무원 직류 신설과 신설 직류의 시험과목을 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포천시는 ‘포천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에는 평생교육 분야의 채용인원을 일반행정 직류에서 선발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평생교육 분야 직류를 신설해 채용 시부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평생교육 분야의 중요성과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포럼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포천시가 평생학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평생교육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