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민간시설물(공동주택 및 그 외)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건축분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민간시설물 39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일산서구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3월 19일부터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7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서 시설물의 변경 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안전상태가‘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로 지정돼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NS)에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매년 제3종시설물(건축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축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이나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