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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기 변호사 “염태영 시장의 최고위원 겸직은 불법, 헌법재판 판례 있어...”

법을 떠나 시정을 맡긴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
지자체장의 업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 헌재에도 나와 있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집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겸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법을 떠나서도 시정을 맡긴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지난 11일(금) 홍종기 변호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수지역인 수원시를 벗어나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불법이며 민주당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뿐만 아니라 여러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중요 예를 들자면 겸직금지 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 등이 있다. 이는 오직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번 겸직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면서 지자체장의 업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시장이 최고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원시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이요하는 것은 불법이고(회사라면 배임 행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상 권리를 행사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변호사는 “수원시장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지 않고 수원시장 직무에 전념을 해야 한다. 시장이라도 당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직은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민주당의 중요한 내부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다. 현직 공무원인 시장이 당의 중요한 업무를 보는 것은 마치 어떤 회사의 간부가 다른 회사 이사를 겸직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겸직이나 정당 활동은 예외적으로 시장이 허가하면 된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아예 겸직하기 말라는 엄중한 뜻이다. 또 설령 민주당 당사무가 국가공무라고 할지라도 겸직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보면 대통령이 해야 할 국가정무를 다른 사람이 일을 하다가 탄핵에 이르게 됐다. 때문에 자신의 직무 일부를 부시장이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지방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언제나 시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지금 수원은 격변기에 놓여 있다. 수원의 부를 재창조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수원시장이 자신의 직무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지방단체장이 시의 경제를 벗어나 정기적인 다른 사무를 보겠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도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홍종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를 거쳐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년전부터 추락하고 있는 수원시의 재정자립문제와 동`서간 불균형 발전 및 교통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과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원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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