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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계향리 300년 노거수 주택개발에 고사위기, 행정허가 놓고 주민들 반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마을역사와 함께한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주택개발로 인해 고사위기에 빠지며 인근 마을주민들이 행정허가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경기도 화성 계향 1리 인근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 2그루가 자리 잡고 있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며 아무런 증상이 없던 노거수에 가지가 절단되고 잎이 변색되는 등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이에 대한 정황 조사와 함께 개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공사현장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지적선이 그어지고 개발업자는 국공유지 89m²를 포함한 지역까지 무단으로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면서 느티나무와 일부 이장되지 않은 묘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느티나무 뿌리부분에는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 없지만 파이프가 깊게 박혀 있어 고사 원인에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고사되어가는 노거수에 수액까지 투여하며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행정관청에 보호수 요청을 하고, 반대에도 불구 국유지에 무단으로 축대를 쌓아올린 개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차 확장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밖에 없다. 또 그곳은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노송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송 자체의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가 나무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화성시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지만 일부 노송 존치와 국유지위에 무단으로 축대를 쌓아 올려 토지 정지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30일 까지 원상 복구해 달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300년 된 느티나무 고사 진행과 관련 화성시 산림과는 느티나무 옆에 박혀있던 파이프 에 대한 토양성분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개발자의 또 다른 인근 산림개발 사안에 있어 임목축적 조사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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