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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장은 절박...” 소상공인 손실보상 간곡 요청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 상황은 절박합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 써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도지사 첫 부임부터 밝혀왔던 자신의 신념을 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률인 헌법23조 제3항을 예를 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76만2천 명 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예로 들며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기재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정세균 총리의 비판에 응수하듯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와의 우회적인 공방 형상으로 내비쳐져 법제화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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