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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안양시 만안구 소재 M교회 매매의혹 둘러싼 ‘사리사욕vs명예훼손’ 진실공방 실체는?

M교회 지킴이, “노회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장
M교회 매매약정서 키맨, S시행사 핵심관계자 윤 씨 경찰조사 피해 도피 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근 안양시 만안구 소재 M교회의 성전재건축을 둘러싸고 매매를 위한 위장일 뿐 사리사욕적 정황이 매우 의심된다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과 출 교인들이 만들어낸 사실무근인 명예훼손 행위로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교회측 주장이 기실 고소로까지 진행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968년 개척된 M교회는 교회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경 Y목사(현 은퇴)가 있을 당시 한차례 성전이전이 진행됐으며 현재 L목사가 2020년 말에 부임하여 2021년 9월 경 성전건축이라는 명목 하에 찬반투표를 진행, 한차례 부결됐으나 수개월 후 L목사가 재직회를 열고 재투표를 진행 하면서 일부 교인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경 교회 측과 성도들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는 문서가 도출된다. 바로 M교회 현 부지에 대한 S 시행사와의 ‘부동산 매매약정서’가(경찰 조사 중)나온 것이다. 이 때부터 현 성도들과 출교된 전 성도들로 구성된 자칭 ‘M교회 지킴이’들이 교회 측의 사실규명을 요청했고 교회 측은 출교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위조된 문서로 성도들을 현혹시켜 교회의 건전성을 헤치려는 행위라며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출교된 M교회 전 성도 B씨(M교회지킴이)는 “4대째 M교회 성도로 출교 전 약 2년 여간 교회재정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번 상황에 대한 여러 의혹이 생겼고 해명을 듣기위해 은퇴한 Y목사와 K장로, L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던 중 교회재판에 회부되어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출교 당했다”라고 밝히며 M교회 성전건축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교회 측이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M교회 매매약정서’에 원출처지로 지목된 S시행사에 핵심관계자 윤 씨는 지난 2020년 전 직장C사 재직당시 은퇴한 M교회 Y목사와 첫 만남이 있었고 2021년 2월경 170억 원에 매수의향서를 교회 측에 전달한바 있다. 그리고 1개월 후, 3월 설립된 S사 사외이사로 참여한 윤씨가 변경된 조건으로 교회 측에 매수의향을 재차 제안한다.

 

이후 2021년 10월쯤 S사 윤 씨 지인으로 추측되는 윤 모씨로부터 ‘M교회 개발사업 수지분석 자료’가 M교회 성도인 G집사에 메일로 송부 됐으며 교회 측은 2021년 11월 15일~16일 정책당회(목사와 장로들 참석)를 가졌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매매약정서에 약정일자는 11월 20일 자로 매우 공교롭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B씨는 “이모든 일에 핵심 인사인 S사 윤 씨가 접촉한 교회 측 관계자는 Y목사와 K장로, L목사, G집사(K장로와 G집사는 M교회 건물 내 O시행사 운영 중) 4명이다. 그러나 일련의 이해관계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성전건축에 있어 총유재산 개인매매 방지를 위한 유지재단편입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장로님들을 비롯해 성도들은 교회재판에 회부되어 줄줄이 출교를 당하셨다. 이는 향후 당회에 모든 사항을 결정지을 때 제일 중요한 재직의 권한을 빼앗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노회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면 교회 측은 모든 상황에 있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M교회 L담임목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회를 통해 출교되신 분들의 입장은 교회에 대해 날을 세워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데 그러한 근거에 의한 제보는 심사숙고해야 할 현 상황에 맞지 않다”라며 “현재 노회 안에서도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며 사회적으로도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또한 문제로 삼고 있는 ‘매매약정서’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본인이 위조한 문서라고 자백을 한 상황이지만 사건종결이 안 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출두를 피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출발선상이 틀린 분들, 이미 노회에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책임지지 못할 음해들을 공론화 시켜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인데 교회 측에서 가타부타 반론을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일뿐이라 생각되어 일일이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L목사는 끝으로 “유지재단 편입에 대해 지연된 것은 교회 측 불찰이었던 것은 인정한다. 당회에서 여러 재반적인 부분이 안정이 되면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M교회 지킴이측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종교의 총유재산과 관련 사회법과 종교법이 상충하는 일면이 있어 자칫 종단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M교회에 대한 매매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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