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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판결에 “허위성 여부 따질 여지없어” 반박 나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2심판결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는 당신의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사장은 “2심 판결을 여러 번 다시 읽어 보고, 당시 토론회 영상도 돌려본다.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자리, ‘예’나 ‘아니오’라는 답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 이란 뭘까? 아무리 봐도 이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재판소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과 동일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이를 ‘인부’라고 한다”라며 “부인한다고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사실을 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 위법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책임이 없다. 등등 범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 불가라는 주장을 하려면 다 공소사실을 부인해야한다고”고 밝혔다.

 

지난 9월 6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유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TV 합동토론회에서 ‘친형강제진단’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이지사가 답변한 내용이 원인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2심 판결 이후 1심에서 재판부가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지사의 답변이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뒤집은 판결에 ‘잠룡들의 수난’과 비문•친문간에 세력다툼이라는 뜬소문인 ‘숙청설’까지 나돌며 ‘갑을론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사 변호인단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때마다 친형을 불법 입원시키려 했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고 토론당시 질문을 한 상대 후보도 증인심문에서도 '불법적 입원'을 의미했다고 말한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도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토론회에서 이를 부정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상대 후보 질문의 입원은 직권남용을 통한 강제입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지사와 검찰 양측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마지막 총력전을 위해 대립각을 내세울 상황에 놓였다. 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면 다시 판결하라는 ‘파기환송’ 된 사례도 있기에 서면재판인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3심에서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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