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보임’ 사태 해당 행위…? 누가 가해자? 갑론을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상임위?”란 논란이 일며 해당 의원 간 “나가라! 못 나간다!”며 ‘사보임’ 사태로 와전되고 있는 화성시의회가 겪는 진통 속 이면에 해당 행위와 뒤바뀐 가해자? 라는 새로운 의혹이 대두되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A 의원과 B 의원 간에 불거진 ‘악성문자’ 사건으로 윤리특위로부터 ‘제명’권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수개월 진통을 겪었던 바 있는 화성시의회, 당시 결과는 가해자로 지목된 B 의원의 ‘출석정지 및 공개 사과’라는 하향된 징계 요구권이 최종 가결되며, B 의원이 징계 이행 및 상임위 변경(사보임)까지 받아들여 일단락 지어졌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최근 화성시의회는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사보임’ 사태가 불거져 나왔다. 그 중심에 있는 의원들 역시 지난 ‘악성문자’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A 의원과 B 의원이다. 이번 화성시의회 ‘사보임’사태와 관련 이전과 양상이 달라진 건 B 의원에 문화복지위 상임위원장 선출을 막기 위해 위법적 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하반기 원구성 과정 중 이미 상임위원장으로 양 당간 합의 결정된 B 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인신공격으로 결국 B 의원이 사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