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리현리 폐기물 관련 시설 소송 패소 원인은 행정 절차 미흡?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발행위와 관련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화성시장과의 소송에 판결 주문이다. 농업 단지가 인근에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리현리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화성시와 업체 간 소송에서 화성시가 패한 원인이 행정 절차 미흡이라는 사실로 밝혀졌다. 최초 ‘주민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불이행에 따른 주민 민원이 불씨가 되어 갈등이 일었던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지난 2021년 6월경 A업체가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일원에 개발행위시설 허가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A업체가 청구한 인허가와 관련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일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한 것이 주요 골자다.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 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