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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공공주택지구 반대위, “감정평가업체 불법선정...감정평가 전면 무효” 수사 촉구

60여 추천서가 불법제출...감정평가법인 선정은 명백히 전면 무효 주장
KTX와 수인선 사업 호재 무반영 2018년 공시지가로 평가진행
LH "토지주가 제출한 추천서의 허위여부를 우리가 알 수 는 없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인 화성시 어천지구 공공주택지구(이하 어천지구) 토지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에 불법정황이 들어나 책정된 토지보상액은 전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어천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화성서부경찰서 앞 집회를 열고 지난 2023년 3월에 열린 주민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명 공란’추천서에 서명을 강요받아 충돌이 발생해 당시 경찰과 119까지 출동하는 소란이 일었지만 이 추천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LH에 제출되었고 결국 특정 법인이 선되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상 사유지를 수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로 쉽게 말해 공정한 토지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전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들, 전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게 충족 조건이다.

 

반대위는 특정 감정평가 법인 선정에 있어 토지주 524명 중 264명(50.3%)이 제출한 추천서중 무효 추천서가 6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과된 추천서에는 다른 업체 추천, 업체명 미 기입, 중복 제출 및 주소불명, 같은 필체로 특정 업체명 기입, 토지주 미 서명 등 특히 제출은 됐지만 제출한 적이 없다는 토지주도 있다고 밝혔다.

 

LH가 밝힌 토지주 제출 추천서 50.3%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조건이 충족됐지만 반대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 2건만 무효가 되도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인데 60여 추천서가 불법제출이라면 주민추천 어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명백히 전면 무효인 셈으로 책정된 토지보상액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반대위는 선정된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2020년 수인 분당선 어천역 개통 등 개발 호재로 지가가 크게 오른 사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어천지구 환경과 비슷한 KTX와 수인선 사업이 반영된 KTX선로 사업 토지보상 액은 현 어천지구 보상가격의 3배 인데 감정평가사는 이를 반영치 않고 201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해 보상금이 현실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끝으로 “피해 주민들은 현재 검찰 고소장을 제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라며 “수천 명의 삶이 걸린 문제다. 불법과 조작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는 단수한 행정 하자가 아닌 주민 생존권 침해로 진상이 규명돼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불법통과 관련자 구속 수사 ▲LH라 봐주면 공범 ▲감정평가 전면 무효 ▲국가기업 기망, 공공성 훼손 LH 해산 등 집회 구호를 복창했다.

 

이와 관련 LH측 관계자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는 소유자 입장에서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추천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필요한 절차대로 추천을 받은 것이다. 그 추천서의 허위여부를 우리가 알 수 는 없다”라며 “현재 감정 평가사업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 변론 종결 후 9월 25일 쯤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평가와 관련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수차례 진행돼 왔고 현재 또 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앞서 말했듯 소송 결과에 따라 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으로 개발되는 공공주택지구로 사업면적은 약 743,783㎡에 계획인구가 만여 명에 달하는 LH가 시행사인 대규모 공익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지구지정 고시된 사업은 현재까지 토지보상 갈등 등 여러 이유로 장시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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