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선교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소가 사실에 기초한 수사가 아니라 허위 전제를 앞세운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하고, 이를 핵심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해당 내용을 수사 기록과 공문서에 반복 기재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힘 측이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선교 의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명함 저장 애플리케이션에 김진우 씨의 명함이 2014년 8월 25일 저장돼 있었던 기록이 확인됐고, 이는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시절 이미 김진우 씨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으로, 특검이 주장해 온 ‘2016년 첫 만남’이라는 핵심 수사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변인단은 특히 해당 기록이 김선교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존재했던 정보라는 점에 주목하며, 특검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이 2014년 이후 김 여사 일가와 전화 통화나 직접적인 접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통화 기록 확인만으로도 검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가 2014년 7월 착공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통상 개발부담금은 공사 종료 이후 산정·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2014년 8월 개발부담금 로비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도시개발 절차와 행정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변인단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친분 여부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로비가 성립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며 “로비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을 전제로 한 수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