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참여아동에게 수업비가 지원된다.
오산시는 5월부터 시 거주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키로 하고 학생 1인당 상‧하반기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방과 후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각동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 지원은 2019년에는 5월, 10월 일 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다자녀가정의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한편, 해당 방과 후 수업비는 주민등록 및 방과 후 수업 여부 등 확인을 거쳐 6월중에 신청한 계좌로 개별 입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