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양평군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군은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네 명을 채용하고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1분기 동안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338건을 통해 현장 계도 등 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상습 쓰레기 배출장소를 상시 점검해 특정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