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사업체에서 이사당일 오지않으면 계약금 10배 배상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