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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민•관 갈등해소의 모범사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이중규제 제한받은 거주민들과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대립
환경부 ‘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 고시
1%센트의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는 교통, 공동주거, 환경, 복지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를 갖춘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광교산상생협의’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한 말이다.

 

‘갈등’이란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 정서가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갈등은 양측 간 다툼을 야기 시키기도 하며 단순 감정싸움에서 크게는 사회적 파장이 될 법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 되는 것은 ‘법’이다.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인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서로의 억울함과 정의성을 내세우며 이해관계에 부딪친다.

 

갈등 해결에 있어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큰 경우 지역 사회와 공적 기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런 점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거주민들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내세운 단체와의 대립은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을 것이다.

 

 

광교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1년 6월 중앙정부가 광교산 일대의 10.27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0.46㎢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한 곳이다. 이런 이중규제로 인해 거주민들은 50여 년간 사회 공적인 이익을 이유로 재산권과 생종권 등을 제한받아 왔다. 하지만 규제 해제로 인해 나타날 공익의 가치 손상을 우려한 기관이나 단체의 반발 또한 함께 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대립각은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에는 매우 난감하고 더 없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어느 일방이 권익의 침해를 느끼는 정도가 상당하고 기우는 입장에서 느끼는 패배와 절망감이 커진다. 그로인한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항과 충돌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10월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광교저수지 물은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감사원의 권고는 오랜 기간 생존권에 불이익을 감내하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하게한 화두가 되었고 이후 수원시 비상취수원을 광교정수장에서 파장정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기인하게 된다.

 

2015년 당시 광교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관련 활동은 환경부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수원시청과 세종청사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실시하고 자전거대여소를 폐쇄하기도 하는 등 매우 강경했다. 이후 주민들은 시장, 부시장, 지역 구청장 및 담당부서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수원시는 수차례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동년 5월 환경부에 제출했던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에다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변경을 반영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2016년 7월에는 경기도에 8월에는 환경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후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관련 시민사회단체 설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단체는 2016년 10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기자회견 및 관계자 면담 등 강력한 반대활동에 돌입하며 양측 간 대립이 거세졌다.

 

이에 시는 동년 11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결정권 일체를 위원회에 위임한다. 또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기위해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와 새롭게 출범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시민대책위)에 팽팽한 대립은 약 3개월 간 무려 ‘좋은시정위원회 13차 TF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양측 간의 시위, 점거, 규탄기자회견, 단식투쟁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며 2017년 전반기 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민•관 문제로 시작해서 민•민 대립으로 번지며 마치 진흙탕 같은 싸움 양상이 되어버린 사태를 재정립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2017년 6월 30일 행정과 광교주민, 범시민대책위 대표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한 달여 만인 7월 28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출범식을 갖는다. 본격적인 ‘거버넌스’ 활동에 막을 올린 것이다.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제도개선분과와 주민지원분과로 나눠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전체회의를 병행했다. 각 분과회의 8회, 전체회의 9회 등 사전준비와 실무회의 까지 합치면 총 30회에 걸친 회의가 진행됐고 광교주민 132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및 생업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시민논객 50인을 선정하고 설명회와 상생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이해관계를 좁혀나가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상생협의회’라는 민•민•관 거버넌스 기구 발족 8개월여 만에 결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양측대립은 2018년 2월 21일 마침내 인내와 양보 속에서 ‘광교산상생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하고 세부적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동년 12월 6일 환경부는 ‘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하고 12월 24일 고시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산 상생협의는 거주자들의 생활편의와 자연보존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만족시킨 사례였다”라며 “거버넌스 행정은 염태영 시장님의 역점사항이기도 하다. 굵직한 사업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나 시민배심원제 같은 정책을 만들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1%센트의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실제적으로 신분당선 (정자~광교)역명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내 비쳤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자, 환경보전과 규제완화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라는 ‘광교산 상생협의회 백서 내용’처럼 현 시대가 품고 있는 상생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민•관이 함께 품어 더 넓은 분야까지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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