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한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저장·판매한 경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8일 ‘2024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부터 자치경찰의 이해와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교육은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자치경찰 역량강화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의 자치경찰제도 이해심화에 중점을 두어 4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자치경찰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치경찰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부서 신규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분야 교육’ 3회와 경찰서 직장교육과 연계한 ‘찾아가는 경찰서 순회교육’ 4회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 힐링교육은 작년과 동일하게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1일 교육 일정으로 총 10회에 걸쳐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도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중간관리자 소통간담회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현황, 업무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 협조사항 논의 등의 내용으로 3월 중 권역별 3회 추진한다. 지난 6일 양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와 치안캠페인 등 현장 활동을 할 ‘제3기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2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1달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명 내외이며, 응모 자격은 경기북부지역 거주하거나 경기북부소재 대학 재(휴)학생으로 개인 또는 대외용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지원자는 경기도 누리집 소통·참여 메뉴의 경기도 통합공모 및 경기도의 소리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서포터즈 담당자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결과 발표는 4월 5일 경기도 누리집 통합공모 및 경기도의 소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도민 간의 소통창구로써 자치경찰제 홍보와 캠페인, 토론회 등의 정책 참여 및 학술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현직 경찰관과의 멘토링, 지역 치안 관련 활동 시 현장 견학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지사 및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등의 혜택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설을 맞아 경기도남부경찰청과 함께 2월 1일과 2일 남부경찰청 본관과 수원남부경찰서, 일선 지구대에서 청렴·인권 캠페인을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도민지향적이고 정정당당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도 경찰청과 함께 일선 현장 경찰관의 바른 인식과 협조를 당부하고자 캠페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더 청렴한 경기남부경찰’, ‘너와 나 우리의 인권’, ‘도민 곁에 경기인권경찰’ 등을 표어로 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현장 경찰관이 알아야 할 선물 기준과 인권위 권고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설을 맞아 도민 지향적인 청렴과 인권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도 각종 시책을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남부자치경찰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과 소통과 교감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누리소통망(SNS)인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계정을 팔로우하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응원하는 문구와 참여 완료를 인증하는 댓글을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도민과 적극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기적으로 도민 치안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자문단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기 정책자문단 구성 후 첫 회의다. 회의는 제2기 정책자문단 신규 자문위원 위촉식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등 신규 자문위원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2024년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제 추진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 등 세부 목표를 세웠다. 위원회는 홍보의 다양화로 자치경찰제 및 위원회의 도민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사회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약자 보호와 지원이 강회된 치안 안전망을 구성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도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과 보행자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 편의 증진, 보행안전 개선을 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나뉜다. 이어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