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가평군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한 가평군의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같은 가평군과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가평군 음악역 뮤직홀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가평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가평군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략산업 측면에서 가평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조성 및 협의회 운영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여 가평군을 문화, 휴양, 힐링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콘텐츠 창작 및 소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라섬과 음악역의 1939 국제 음악도시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nb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 구간 13개소에 대한 전문 분석을 진행해 현장에서 개선적용 가능한 단기·저비용의 교차로 개선 방안 129건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지난 4월부터 도내 각 경찰서로부터 교통불편 13개 교차로(교통정비 6건, 쇼통편의 4건, 보행편의 3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드론촬영 등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협의, 교통공학 기술분석을 통해 기본설계안을 정리했다. 구간별 개선 사항은 교통공학분석 프로그램(Vissim)으로 검증해 차로 정비 36건, 신호정비 17건,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정비 42건 등 전체 129건의 교통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분석 사례로 수원 병무청사거리 가변차로(460m) 해지안이 있다. 위원회는 도청사 이전 등으로 양방향 교통량 불균형이 해소된 반면, 가변차로 운영으로 골목길 좌회전이 제한되며 법규위반을 유발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변차로 폐지를 통해 좌회전 대기차로 등 교차로를 증설(4개소→7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부천·평택 등 총 5개 시·군과 함께 총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불안 요소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긴급히 확보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다중밀집 지역 및 둘레길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중밀집 지역 및 둘레길 중 방범 시설물 설치가 긴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이 지역에는 올해 12월부터 지능형 CCTV, 가로등, 안내판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예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