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암천 철거대상지 ‘무안전 급습!’...‘불통’ 시 행정 비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양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대상 사업지를 불법점유한 A식당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 가운데 안양시의 소통부재 행정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9일 오전 6시경 A식당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만큼에 과도한 30~40명으로 구성된 집행인력들은 식당 정문이 아닌 뒷담을 넘어 급습 적으로 내부로 진입해 마치 범죄자 검거를 연상케 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또한, 집행관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막 잠에서 깬 식당주 B씨가 중요한 물건이라도 챙길 시간을 요청했지만 이는 묵살됐고 밖으로 급히 내보낸 후 수명의 건장한 집행인력이 B씨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내부 집기를 빼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A식당 내부에는 안양시가 수 차례 보낸 계고장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을 인지하고 있던 식당 주인인 B씨만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더욱이 매우 이른 시간이었던 상황에서 집행이 지연될 소지가 적었지만, 내부에 있던 현금 등 사유재산까지 챙기지 못 하게 한 처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게 B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