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9월 16일 지역 기관장 오찬 간담회 장소에서 한 민원인에게 정명근 시장이 당한 폭행 사태와 관련 가해자는 물론 해당 사건 진위를 흐리는 일부 언론 및 유포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이 계획된 폭행인지 우발적 폭행인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모든 폭력은 정명근 시장을 포함, 그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폭력을 옹호하는 것도 묵인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은 착오임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그날 폭행으로 정 시장에게 ‘발목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지난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해온 부동산 업자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 최소한의 사회 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갑질을 일삼아온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했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시(市)는 탐욕에 눈이 멀어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하여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언론과 이에 편승한 일부 사이비 매체는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한다는 입장과 함께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행죄’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경우 매우 엄격하다. 특히, 폭행죄 적용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