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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여주시 가남1호쌀 재배 농가 결국 소송까지 간다

정확한 출처 및 품종에 대한 성적서 유무도 확인되지 않은 '가남1호'
여주시 농협중앙회 및 여주시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 호소했지만 묵묵부답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확한 출처 및 품종에 대한 성적서 유무도 확인되지 않고 일본품종으로 알려진 ‘가남1호(가칭)’를 재배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농가민들이 결국 법정 소송을 불사한다는 소식이다.

 

17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경기지부에서 열린 NH농협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주시에 한 농민은 “여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권장한 ‘가남1호’를 재배해 소출량이 50% 감소해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현재 피해 농가들과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여주시 농민은 “현재 ‘가남1호’ 피해 170여 농가 중 100여 농가는 조공법인이 제시한 200평당 1가마(9만 원)에 피해보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조공법인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피해보상과 함께 ‘더 이상 이번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쓸 것을 종용하고 ‘2023년 계약재배는 전량 수매는 하겠으나 이번과 같은 피해에 따른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피해에 따른 호소를 여주시 농협중앙회 및 여주시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 전했지만, 어느 한 곳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알아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회피적인 모습에 답답한 마음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조공법인 측은 “이사회에서 수량 감소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200평당 9만 원 상당에 보상을 지급기로 했다. 피해를 주장했던 170여 농가 중 115 농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의의가 없다는 협의서를 작성하셨다”라며 “그러나 올해 계약재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과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정책부서 측은 “‘가남1호’와 관련 이야기는 전해 들었으나 현재 확인 절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해당 문제는 경기도 소관 업무 외에 상황이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가남1호’는 급조생종으로 지난 2019년 여주시 한 지역에서 최초 재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립종자원에 등록되지 않은 품종으로 상업목적으로 종자가 유통되어 재배되고, 특히 시장에 유통된 상황에 따른 강한 문제성은 인지되고 있으나 어떠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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