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남1호쌀 재배 농가 결국 소송까지 간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확한 출처 및 품종에 대한 성적서 유무도 확인되지 않고 일본품종으로 알려진 ‘가남1호(가칭)’를 재배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농가민들이 결국 법정 소송을 불사한다는 소식이다. 17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경기지부에서 열린 NH농협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주시에 한 농민은 “여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권장한 ‘가남1호’를 재배해 소출량이 50% 감소해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현재 피해 농가들과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여주시 농민은 “현재 ‘가남1호’ 피해 170여 농가 중 100여 농가는 조공법인이 제시한 200평당 1가마(9만 원)에 피해보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조공법인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피해보상과 함께 ‘더 이상 이번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쓸 것을 종용하고 ‘2023년 계약재배는 전량 수매는 하겠으나 이번과 같은 피해에 따른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피해에 따른 호소를 여주시 농협중앙회 및 여주시 시장님과 면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