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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오산시의원 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결국 당선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선출직 공직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시 당선무효형
오산시의회는 현재 남은 6명의 의원체제로 운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제8회 지방선거에서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던 정미섭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상고가 결국 지난 26일 대법으로부터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의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진행했으나 같은 해 11월 수원고법 형사3-1부로부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정 의원은 또다시 지난해 11월 28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를 진행했고, 최종심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은 같은 해 12월 29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 26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이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미섭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한편,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미섭 의원에 뒷순위 후보자가 없는 관계로 의원직 자동 승계가 무산되면서, 앞으로 오산시의회는 현재 남은 6명의 의원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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