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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영화 방불케 한 폐기물 불법매립 일당 검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서부경찰서가 조직을 형성해 불법폐기물을 적치하고 매립한 일당36명을 검거하고 총책A씨(32세 남), 관리책 B씨(37세 남), 알선책 C씨 (42세 남) 등 3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화성, 원주, 청주, 음성, 안동, 포항, 영천 등 전국 7개 지역 임야에 무려 32,3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했으며, 특히 범행 과정에서 불법폐기물 처리장의 관리 등을 위해 대구지역 관리조폭 D씨(31세 남, 안동 포항 처리장 관리자)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범행수법은 7개 지역에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를 위한 공터를 임차 또는 매입하고 폐기물 배출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자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처리장으로 반입하여 적치, 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짧은 기간에 48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특히 총책 A씨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인적이 드문 임야를 찾아 관리책 B씨의 명의로 임차 또는 매입 후 대형 철제 가림막과 출입문, CCTV 등을 설치,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관리책 B씨는 알선책 C씨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자를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를 모집 후 불법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인형 화성서부서 지능팀장은 "폐기물 무단 방치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조직폭력 등이 개입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 조사하고,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주들은 임야 계약과정에서 외지인들이 임야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기를 원하는 경우 용도와 이용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지속적인 관리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을 틈타 화성 마도면 한 대지에 "성남 중원구 서울정형외과병원, 건축현장"에서 배출 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신고도 없이 이번에 검거 된 조직에게 불법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추석명절을 틈타 불법투기한 사업장 폐기물 모습 <성남시 서울정형외과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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