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 = 박기덕 기자]
오산시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는 에스코사업은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작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개선 및 연색성 향상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오산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하여 낭비되던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였다고 전했다.
오산시청 관계자는 그 간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확산과 시민의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악의적이고 추측성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오산시는 쟁점이 되는 시의회 동의사항이라 주장에 대하여는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되어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 1.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오산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