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남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사업장 및 주소지가 성남시에 등록된 납세자 중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세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며, 개인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과 함께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모범적인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