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 원인, ‘공기지연 책임론’ 대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 원인을 두고 시와 건설사 측의 또 다른 갈등 구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19일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조성 공동도급 업체인 A건설사가 자금 문제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후 법정관리에 들어서며 같은 달 공사 중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실화됐다. 당시 시는 A건설사의 법정관리 외에도 60%의 도급 지분을 보유한 B건설사 또한 공사할 여력이 없어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시로부터 공사계약 해지 최종 통보받은 B건설사 측은 공사 중단과 관련 공기지연의 발생 이유로 수원시가 설계한 또 다른 업체의 특허자재 납품 지연이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B건설사에 따르면 수원시가 공사설계변경을 감행하는 방법으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H업체를 자신들과 사전협의 없이 끼워 넣었고, H업체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자신들에게 지급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H업체가 자재 납품을 지연시키면서 약 100일이 넘게 공기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H업체가 공사지연배상금을 보전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미콘 파동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