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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 원인, ‘공기지연 책임론’ 대두

건설사 법정관리 이전 공기지연이 주된 원인
수원시와 건설사, 공기지연 두고 상반된 주장 대립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 원인을 두고 시와 건설사 측의 또 다른 갈등 구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19일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조성 공동도급 업체인 A건설사가 자금 문제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후 법정관리에 들어서며 같은 달 공사 중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실화됐다.

 

당시 시는 A건설사의 법정관리 외에도 60%의 도급 지분을 보유한 B건설사 또한 공사할 여력이 없어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시로부터 공사계약 해지 최종 통보받은 B건설사 측은 공사 중단과 관련 공기지연의 발생 이유로 수원시가 설계한 또 다른 업체의 특허자재 납품 지연이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B건설사에 따르면 수원시가 공사설계변경을 감행하는 방법으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H업체를 자신들과 사전협의 없이 끼워 넣었고, H업체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자신들에게 지급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H업체가 자재 납품을 지연시키면서 약 100일이 넘게 공기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H업체가 공사지연배상금을 보전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미콘 파동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된 공기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휴일 공사를 진행 시, “감리단에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내세워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로 토로했다.

 

그러나 시는 H업체의 특수공법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신기술로 시의회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계에 반영한 것이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B건설사가 H업체의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 물품 및 시공에 대한 대금 전부를 시가 분명히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기지연에 있어 H업체보다 B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더 크다. 특히 5차 기성대금 지급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를 이어 나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책임을 물었다.

 

실제로 시는 A건설사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월 3일 최종적으로 B건설사에게도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지난 4월 시의 입장대로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가운데 책임론에 따른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B건설사는 공사 중단 이후 수원시가 꾸린 TF팀의 5차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은 2차례에 걸쳐 공사진행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인 노력에도 불구 전달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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