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 입장 발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준예산 관련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이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