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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 입장 발표

2023년도 예산안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 시의회에 촉구
신 시장, "민생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준예산 관련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이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고 예견되는 상황을 전했다.

 

성남시는 선결처분권을 통해 총 18개 사업에 대한 520억원을 긴급 조치해 민생피해를 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결처분 사업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 ▲보훈명예수당, 명절보훈가족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신 시장은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하며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민생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성남시 2023년도 예산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위한 예산 미편성과 청년취업 올 패스 예산을 두고 시의회 양당간의 합의점이 끝내 도출되지 못한체 지난해 12월 30일 처리기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체제에 당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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