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암천 철거민 “본보기 성 시민 고소! 우리는 시민이 맞는가? 억울함 호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법원이 안양시가 수암천 철거민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명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는 우리를 시민이 아닌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분개섞인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이하 수암천 정비사업) 사업지 불법점유자 A씨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당시 집안에서 강제집행에 불응하던 철거민 A씨가 집행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온 후 강제집행 입회를 위해 현장에 있던 안양시 공무원 C씨를 향해 달려들어 등을 한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가 A씨를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철거민 A씨에게 1심 벌금 5백만 원과 부수 처분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안을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8월 2심 판결에선 같은 조건으로 2백만 원을 감경한 30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이와 관련 철거민들은 법원 판결 및 시 행정에 씁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수년간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묵살하고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