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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국힘 수원무 위원장,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박재순 위원장 “국민 재산 약 8천억 지켜야...”
국민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 호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민의힘 수원무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특혜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철저히 외면한 정의의 사망 선고”라며 24일 규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민간이 공공의 해를 입혔지만 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끄럽고 참담한 사법의 오판으로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검찰의 행태는 민심을 기만하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대장동1심 ‘배임 무죄’는 상식의 배신 이라며 “법원이 성남시와 그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천억 원의 혈세를 특정 소수에게 몰아준 것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범죄 수익 환수 포기 선언’이라 꼬집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얻은 추징 구형액 7천 814억 원에 막대한 부당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이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소급 적용하여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만약 여당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11월 28일부터 무지역 시·도의원들과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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