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HOT 사회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 ‘선거법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두개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 "지난 6.1지방선거 당선,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판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 의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허의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개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8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선출된 것을 미루어볼 때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미섭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탄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너

포토이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