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100%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벼 병해충 무인방제 사업’을 수탁 진행하고 있는 관내 농협들의 특혜성 입찰 조건이 구설수에 올랐다.
‘벼 병해충 무인방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21년 관내 벼 재배자 고령화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배지의 중·후기 발생하는 병해충에 공동방제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화성시 15개 벼 재배지(총 14,299ha)를 관내 12개 각 지역농협이 분할 진행하는 형식으로 각 농협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 방제업체를 선정한다. 재배지 ha당 기본 단가는 2023년 기준 인건비와 약제비를 구분한 17만 7천 원이다.
문제는 각 지역농협에 2023년 방제업체 입찰공고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고 보이는 조항이 과도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 예가(입찰가) 와 낙찰가가 같은 건이 대부분이다. 관련 계약법에 따르면 용역계약 낙찰률은 87.745%로 권고하고 있지만 2곳 외는 100%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나마 2곳도 99%로 계약했다.
먼저 화성시 관내 총 재배대상지에 72%를 수주한 A업체의 낙찰가는 각 농협이 발주한 입찰가격에 100%이다. 그나마 3개 농협은 2회 발주한 이력이 있지만, 나머지는 1회 발주에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체적으로 관련 계약법이 권고하고 있는 수치는 반영하지 않았다. 법령상 문제가 없다지만 100%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혜성 입찰 의혹과 관련, 화성시 15개 방제대상지 중 A업체가 8개 지역 방제를 수주했다. 동종업 종사자에 따르면, A업체가 입찰한 농협들의 공고서에는 공통적인 입찰 참가자격 기준으로 방제실적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다른 업체는 입찰자격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남농협 같은 경우 방제 실면적이 900ha이지만 공고서에는 ‘1년간 화성시 소재지에 초경량 비행장치 및 무인헬기 방재실적이 4,000ha 이상 있는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대실적 요구로 “A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남농협의 ‘드론전문 교육기관 및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한다’라는 자격요건도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A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일부 다른 농협 공고서에는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수주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남농협 측은 “처음 해보는 업무이고,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알지 못했다”라는 회피성 말로 일축했으며, 시가 제공한 표준 공고서에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끝내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A업체를 선정한 남양농협과 조암농협 또한 정남농협처럼 4배에 달하는 실적요구는 아니지만 약 2배에 달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해 해당 특혜의혹을 가중 시키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벼 병해충 무인방제 사업’과 관련 약제사용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도 제기되면서 농협 측에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