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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야망의 시대 1편

 

 

[경기핫타임뉴스/경기탑뉴스 공동취재기사] 최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호 인근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화성시는 더 이상의 투기확산을 제재하기 위해 긴급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수원군공황 이전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지난 2013년 4월 ‘군 군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작됐다. 그 후 6년 동안 해당지자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으며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갖가지 문제는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의 논평, 정치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사람들의 시선에 비쳐진 내용으로 화두가 되어 알려져 왔다.


총 부지면적 6.3㎢인 수원 군 공항은 일제강점기말인 1945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건설되었으며 6.25전쟁직후인 1954년 한국공군으로 이양된 후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방어를 위한 군 공항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1967년 서울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는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며 엄청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보여 왔다. 이런 이유로 군 공항은 초기 건설당시 농경지였던 상황과는 달리 현재는 도심지 중심부에 자리하게 되었고 인근 거주민들에 재산권‧소음‧학습권 피해와 나아가서는 동‧서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원인으로 부각되며 비행장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문제로 지난 2012년 정미경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끈질기게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 비상활주로 해제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소음에 대한 배상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부터 총선 및 지방선거 구호에 등장하게 됐다. 수원 군 공항 이전 공약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지역 정치인라면 무조건적인 약속에 증표로 자리 잡게 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공약과 함께 수원시와 지역정치인들은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2009년 수원 비행장 관련 피해 조사연구 용역을 통해 직접적인 주민피해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수원시의 장기적 피해상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 군 공항과 관련된 타 지역과 협의체를 구성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5년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곧이어 2015년 6월 수원시는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는다.


이쯤에서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필연적인 대립·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생’이란 뜻이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단어일 것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이전과 관련 ‘주민 공론화’ 제도를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난해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가 적극 반대하는 등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찬성하거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화성시민들에게 이 같은 정확한 진실을 알려준 뒤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군 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이전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단체장은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그 후 양 시의 협의 아래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와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오래도록 심사숙고해야할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적으로 빨리 진행하려는 정치적 야망이라는 지적이 나온 사례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 4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군공항이전 수원시민 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라는 문제는 "수원과 화성 두 도시 시민들 사이의 상생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정치적 해법을 안고 있다"고 말하며 ” 군공항 이라는 것이 대표적 혐오시설이니까 무조건 이전을 반대하고 설사 부득이하여 화성시에 이전이 되더라도 중앙정부에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면 우선 반대를 쎄게 해야한다는 화성시의 입장은 이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중요한 핵심을 벗어난 발언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수원시는 화성시의 이해를 구하는 그 어떠한 협의 점을 찾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민들의 의견만을 내세워 지역 내 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방법만을 제시하는 등 사업계획 또한 화성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지역주도성장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는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상생’에 참 뜻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화성시와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경제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의 이익에 따라 진행되어져서는 결코 안 될 중요한 사업으로 종전지역과 이전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일이 따져서 이뤄져야 하고 이전에 앞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의 이해가 우선시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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