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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김진표 국회의장 사회적 갈등 조정•해소하는 정치인 되달라”호소

"특별법,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 지적
정명근 시장,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입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 의장이 2023년 11월 13일 또 다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가용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으로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명근 시장은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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