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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의회사무처지부, 도의원 인사개입 중단 촉구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권한없는 도의원의 사무처 인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도의원의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 임기와 관련 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 불가 결정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다”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 참석을 불법적 참여 강요라고 지적한 모 의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 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 갑질 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의원들의 인사개입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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