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0℃
  • 구름조금강릉 25.4℃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7.2℃
  • 박무대구 25.6℃
  • 박무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30.2℃
  • 맑음고창 25.2℃
  • 흐림제주 29.0℃
  • 맑음강화 24.2℃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9℃
  • 맑음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5.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기 HOT 뉴스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포토이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