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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사립유치원 근로기준법은 무용지물?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들...

악덕 경영자들이 유치원 교사들 월급을 삭감하고 있다는 주장 나와
잦은 폭언과 성희롱, CCTV를 통한 상시적인 감시도 이뤄져...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주지 않고... 월급내역서를 조작...
어린이집교사 시청에 민원제기 이유로 부당해고 의혹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사립유치원들 중 일부 악덕 경영자들이 유치원 교사들에 월급을 삭감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난 4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지며 파란이 일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그 이유였다.

 

2019년 12월 최초 발병해 수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각 국가들의 경제적 재난 위기로 까지 야기 시키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놓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들은 서로간의 도움에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 때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리사욕’을 탐해 그 노력들 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치부되는 일이라며 지탄에 나선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의 이러한 사회일탈적인 행위는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2월 경기도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폭행으로부터 불거진 유치원교사들에 대한 갖가지 서류적 부정행위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정도가 심각성을 넘어 범죄적 사례로까지 남을 정도이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제도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경우 설립자(원장)들이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유치원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관련해서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 건수별 서류적 처리만이 최우선인 상황이며 그나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상 현직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민원제기에 따른 더 큰 불이익(재 취업관련)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용환 전국사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근 교사급여 삭감 그자체도 심각한 문제다. 사립이기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한 간섭을 왜 하는가? 라고 한다면 국가지원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 분명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에 적용되는데 권력층(언론, 정치권)에 비호아래 제대로 된 감사를 피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에게 제보되는 사립교직원들에 피해사실을 보면 잦은 폭언과 성희롱, CCTV를 통한 상시적인 감시 같은 일반생활에서 발생하는 것과 특히 사립유치원 불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개인 공인인증서 까지 강제로 빼앗는 등 정도를 넘어섰다”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실제사례로 “용인에 위치한 S유치원은 교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주지 않고 연봉제라는 명목 하에 월급내역서를 조작하고 시간외 수당 같은 추가적인 급여는 월급안에 포함되었다고 일괄하며 원장과 유치원 내있는 가족들은 개인 시간 외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며 연봉을 1억원 가까이 증감하고 유치원 대표 월급이 3천만 원, 원장은 연봉 3억 6000만원으로 책정된 임용계약서도 나온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교직원 급여 삭감과 관련 현직 정치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H유치원은 유치원노조에서 피켓 시위를 하자 제보자 색출을 위해 교직원들 핸드폰을 뒤지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갑질’에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원장 ‘갑질’로 인한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처우문제와 방관할 수밖에 짜여진 제도적 현실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이 최근 수원시청 앞에서 부당해고를 철회에 달라며 피켓시위를 펼친 수원시 ‘1호 전환 국공립어린집’ 해고 교사들에 의해 불거져 나왔다.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라는 A원장과 부당해고라는 보육교사들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중심에는 지난 2016년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온 B교사가 “수원시에 어린이집 관련 민원(원아들 대상의 종교행위 강행, 교재교구 및 비품 결산자료 허위 작성·보고)을 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더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는 “B교사의 민원사항은 수원시 지도감독 행정으로는 단순 조사로 일단락되거나 적발되지 않음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신규 국공립이 아닌 수원시 1호 전환 국공립어린이 집이기에 수원시가 특히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지도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나섰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원)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고 되어 있다. 하지만 ’수원시 보육 조례‘에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조항이 없으며,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현황은 위탁변경 시 기존 교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오히려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계약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는 “5호봉 이상의 보육교사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가 수원시 보육에 기여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의의도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청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수긍하지는 않았지만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계약서 사항을 검토·보완하여 개선 조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전국적인 공분으로 사며 발의된 유치원 3법이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 처우는 유치원 3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 ‘아이들의 첫 학교’ 유치원 운영은 회계에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는 주체인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교사들의 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격과 처우가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인성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와 감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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