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HOT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벼룩 간 빼먹는 행위 암중 단속 하겠다“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해놓고, 일자리는 나 몰라라...
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행정처분 나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벼룩 간을 빼먹는 이런 행위를 암중 단속하겠습니다. 사기죄 고발도 검토중입니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힌 취업미끼 차량판매업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남긴 말이다.

 

경기도는 21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중고 외제차, 화물차량등)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이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된 위법행위로는 일감도 거의 없는 의전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빌미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 구매를 유도한 의정부시 소재 P 업체와 구체적 조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 병원 납품을 위한 냉동 화물차 판매,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 요구한 군포시 소재 D 업체에 경우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교육비 요구를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는 항목에 의거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 지사의 방침에 따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배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