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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변화 당적 우세를 볼게 아니라 국민을 봐라봐야...


▲ 1948년 치러진 5.10 총선거 때 모습(사진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지난 6·13지방선거는 촛불혁명과 함께 한국 역사상 사상최대의 지지율을 받은 문재인정부의 힘을 뒤에 업고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다.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대 압승을 보여준 일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선거는 21대 총선을 또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20년 4월에 예정되어진 이번 총선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알리고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과 전국에 파란 물결을 수놓은 6·13지방선거에서 대승을 보여준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현재 시선이 불안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하락세(한국갤럽 조사결과 12월14일 문재인대통령 45%, 민주당 36%)에 따라 선거 결과의 변수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선거는 광복 이후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총선거이다. 첫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실시되었다. 이어 1958년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그리고 또다시 1960년 선출제로 변화하다가 1961년 군사정변에 따른 지방자치 중단선언에 이르며 지방자치는 끝난 듯 보였다.


긴 시간이 지나고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에서 지방자치를 선언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1995년 6월 27일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 등 4개 선거를 동시에 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리며 2002년 시도의원선거에서 현재 선거 방식인 1인 2표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후 국회의원선거 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두 개의 선거제도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 방식은 2016년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253개로 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1명씩 뽑아 25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기 때문에 47명의 국회의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방식이 비례대표제 이다.


요즘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말이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당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적폐연대를 규탄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개혁만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선거구를 253개 권역별로 나누고 유권자 1인이 2투표용지를 받는 권역별비례대표제 방식이다. 첫 번째 투표용지는 선거구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투표(소선거구제)하고 두 번째 투표용지는 지지하는 당을 투표(비례대표제)한다. 이때 소선거구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며 당연히 253명의 국회의원이 확정된다. 두 번째 비례대표제 투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이 받은 표수에 비례하여 비례 국회원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정리하자면 총 300명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A당이 소선거구제에서 150명의 국회의석수를 차지하고 두 번째 투표에서 당이 50%에 지지를 받았다면 소선구제에서 뽑힌 253명을 제외한 47명 비례대표에서 50%인 23명의 국회의석수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173명이 되는 것이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수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하는 투표 방식은 똑 같다. 하지만 셈 방식은 전혀 틀리다. 권역별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은 같지만 비례대표제에서 당 득표수를 300명중 253명을 제외한 47명에 한해 두지 않고 전체 300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당이 소선거구제에서 150명이 당선되었고 50%의 당지지율을 받았다면 애초 300명의 국회의원 수에서 A당은 50%인 150명 밖에 국회의원을 낼 수 없다. 비례대표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 선거제도개혁에 따른 이야기는 계속해서 발생되었던 일이다. 현 여당이 야당이었던 때에도 나왔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개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이 있고, 필요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고, 늘리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적이 있다.


현재 문제인정부에 들어와서도 선거제도개혁은 핵심공약 중에 하나였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6·13지방 선거 이후 선거제도개혁을 부르짖던 자유한국당에서도 미온적이 태도를 보이며 민주당 의원들도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불합리하다는 뜻을 전하며 이번 문제가 화두에 오르게 된 것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왜곡한다는 주장이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수에서 약 50명이 늘어날 수도 있어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선거비용에 따른 우려도 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내 농성장을 방문해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합의하고 국민과 국회가 정할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안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제 바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개혁이 집권여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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