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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팔탄면 소재 통·리 반장 선거에 주민 간 갈등 심화

‘화성시 통·리 반장의 임무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석 차이...
“주민동의도 없이 선출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반박
십여 년 이장직 수행자에 4년 더 임기보장 꼼수 우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통·리 반장 선출과 관련된 시 조례에 다른 유권해석 차이로 일부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화성시 팔탄면 소재 A마을 주민총회에서 이장선출 공표까지 됐던 후보자가 돌연 선출취소 되며 현 이장이 재선출되는 상황이 발생 됐다. 2020년 전부 개정된 ‘화성시 통·리 반장의 임무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연임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따른 이장 선출공고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A마을 이장선출 공고문 내용에 따르면 이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단 기존 리장 외에 리장 추천자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리장을 재임명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접수일정 내용에도 ‘공고(접수)기간 내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 연임 중인 기존 리장 외에 추천자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기존 리장은 리장 후보자가 될 수 없음’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단 제4조 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임명되는 통•리장부터 적용한다’ 즉 전임자든 후보자든 누구나 이장이 될 수 있고 조례 시행부터 연임규정이 모두에게 동일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 진행된 A마을 주민총회에서 단독 추천을 받아 선출이 확실시됐던 K씨는 이번 선출취소와 관련 “총회에서 정당하게 주민들로부터 단일후보로 추대된 제가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임시의장이 그 자리에서 공표했다. 그러나 현 이장이 갑자기 시 조례 및 마을 규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선출한 이장에 대하여 주민 50% 이상의 찬성표를 받지 못할 경우 이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이 못 넘는 찬성표를 받게 됐다. 특히 투표를 일전에 사전 통보도 없이 그 자리에서 공표하고 진행하면 눈치가 보여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또한 그 자리에서 바로 현 이장 자신이 추천을 받고 찬반투표를 진행, 5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장에 재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조례에 명시된 자격요건의 맞지도 않는데, 현 이장은 이 일련의 과정을 행정기관에서 정해준 것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의 이장선출을 명분화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취재에 응한 A마을 현임 이장은 “먼저 임기 조례법 공고를 행정처에서 잘못 보낸 것을 아시리라 생각한다. 제가 이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 마을이 발전해 왔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를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행정에서(선거를) 다시 하라면 다시 해야겠지만 집성촌이다 보니 일가끼리 모여 또 투표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한 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힘들다. 어떻게 면에서 그것(조례)도 모르고 공지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저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34개 이장님이 다 불만을 갖고 있지만 말들을 못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총회에서 50% 이상 과반을 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단독 추대가 돼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선거법이다. 마을 자체규정도 그렇고 면에도 공식적으로 선거조례가 되어 있다. 주민동의도 없이 선출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이장선거를 이렇게 하라는 행정서류가 분명히 있다. 행정처에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정석적인 공문에 의해서 선거를 다시 하라는 취지에는 따를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마을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50% 이상 과반을 얻어야 한다는 공식화된 서류는 없고 공문으로 나간 적도 없다. 다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투표로 해도 되는가?’이라는 질문에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주민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다”라며 “최초 이장선출 공고문이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며 이번 이장선출도 재투표를 진행한다는 공문이 발송된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마을 문제가 아닌 화성시 전체에 있어 2020년 전부 개정된 통•리 반장 관련 조례는 마을 이장과 관련된 주민 간의 불화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방안이었고, 특정인이 장기간 마을에 권한을 대행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 방지, 마을에 다양한 인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주인데 수차례 연속적으로 이장직을 수행한 이에게 앞으로 4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꼼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성시 A마을 이장선출과 관련 행정적인 편파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및 최초 이장선출 공문 내용에 따라 공표된 이장 임명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1월 19일 재 이장 선출이 진행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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