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 발송등 정 시장이 받고있던 혐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차후로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평택지원을 빠져나갔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 의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허의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개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8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선출된 것을 미루어볼 때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미섭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탄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