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양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대상 사업지를 불법점유한 A식당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 가운데 안양시의 소통부재 행정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9일 오전 6시경 A식당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만큼에 과도한 30~40명으로 구성된 집행인력들은 식당 정문이 아닌 뒷담을 넘어 급습 적으로 내부로 진입해 마치 범죄자 검거를 연상케 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또한, 집행관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막 잠에서 깬 식당주 B씨가 중요한 물건이라도 챙길 시간을 요청했지만 이는 묵살됐고 밖으로 급히 내보낸 후 수명의 건장한 집행인력이 B씨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내부 집기를 빼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A식당 내부에는 안양시가 수 차례 보낸 계고장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을 인지하고 있던 식당 주인인 B씨만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더욱이 매우 이른 시간이었던 상황에서 집행이 지연될 소지가 적었지만, 내부에 있던 현금 등 사유재산까지 챙기지 못 하게 한 처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게 B씨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법원이 안양시가 수암천 철거민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명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는 우리를 시민이 아닌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분개섞인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이하 수암천 정비사업) 사업지 불법점유자 A씨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당시 집안에서 강제집행에 불응하던 철거민 A씨가 집행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온 후 강제집행 입회를 위해 현장에 있던 안양시 공무원 C씨를 향해 달려들어 등을 한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가 A씨를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철거민 A씨에게 1심 벌금 5백만 원과 부수 처분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안을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8월 2심 판결에선 같은 조건으로 2백만 원을 감경한 30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이와 관련 철거민들은 법원 판결 및 시 행정에 씁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수년간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묵살하고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