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는 관내 식품(첨가물) 및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경우 2월 28일까지 전년도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생산 실적 보고는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식품(첨가물) 및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매년 전년도 생산 실적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1차 30만 원)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관내 식품(첨가물) 및 위생용품 제조업체 609곳에 우편,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해 실적보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지침을 참고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안전한 식품 환경 구축에 기여해 주시는 관내 업체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